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금 신청하세요!
- 오는 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 -
-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 신규 지원 -
- 교재구입, 직업훈련 실습 등 지원…다문화가족 자녀 학업‧진로역량 개발 기회 확대 -
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.
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·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
※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격차 : (’18) 18%p → (’21) 31%p
(’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.5%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40.5%)
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*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됩니다.
* 초등(7~12세), 중등(13~15세), 고등(16~18세)